Stewardship Code

(유)스케일업파트너스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의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가 제공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원칙을 도입하여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중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탁자 책임에 관한 기본입장


타인 자산의 관리와 운용에 있어서 제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투자대상 회사의 가치제고와 중장기 발전·이익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세부 원칙별 이행계획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부여받은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 충실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관련법규, 정관 및 규약, 내부규정과 적합한 절차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합니다.
  • 당사는 책임 이행과정에서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관련 인원(이해관계인)의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조치하고 있으며, 이해상충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리 해당 위탁자에게 통지하고 관계 법령에 근거해 직무를 수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치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현안을 점검하며, 양사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합니다.
  • 당사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수립하며,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책임 이행 관련 활동을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합니다.
  •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적극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수탁자로서 펀드 운용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해상충 문제 또는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문제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관련 사항을 규정 및 준수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조사·감독하는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해상충방지제도를 통해 관련 인원 간의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관련자에게 고지하며 사전 협의를 통해 투자자의 이익 침해 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 선정과 투자에 있어 관계법령 및 펀드 정관·규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펀드 및 투자자를 위하여 최적의 투자대상회사를 선정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선정, 투자금액, 투자조건 등의 투자관련 내용에 관하여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에 당사의 고유계정, 특수관계인 또는 당사가 운용하고 있는 다른 펀드를 통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관련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에 관하여 투자대상회사와 펀드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 등 제 계약의 준수 여부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펀드의 청산 및 분배과정에서 펀드 및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이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 대상 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인 가치제고를 위해, 정기(혹은 상시)적으로 재무·비재무적 자료를 받아 투자대상회사의 현황파악과 현안 점검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성장 도모와 경영상 위험 요인 방지를 위하여 경영 효율성 개선, 영업네트워크, 경영진·핵심인력 보강, 재무구조 개선 등의 다각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사업 확장 및 경영 효율화 방안 등의 경영 전략을 투자대상회사와 협의하고, 양사 간 신뢰 관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검토 단계부터 투자대상회사 핵심인력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경영진에 대한 Reference Check를 통해 도덕성, 투명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기업의 주요 재무·비재무적 경영현황에 관련한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고,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검토시 회수 전략을 구상하고 있고, 합리적/객관적인 실적전망 및 보수적인 가치평가로 Down-side Risk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국가별, 산업별, 성장단계별 특성, 보유지분율, 시장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목표 투자수익률 달성 여부(미달성시 격차 최소화 방안), 투자 당시의 투자포인트 달성/지속 여부, 계약 위반 사항 발생 여부, 공동투자의 경우 타 투자자의 동의 등 계약조건 이행 여부 등 회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적극적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금지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특히 회사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정보우위를 기반으로 한 거래상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게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펀드가 보유한 투자대상기업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 정보수집 및 분석, 투자대상기업과의 논의 등을 거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지속적인 회사 가치 제고와 투자자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사안별로 의결권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내역 및 이슈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대상기업의 현황 및 사후관리 진행 상황,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투자자에게 보고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현황과 사후관리 사항 등 펀드운용의 내용과 수탁자로서의 책임이행 활동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요청 시 전자, 서면 등의 방식으로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역량 및 전문성 확보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각 분야별로 투자 및 산업, 시장에 관한 전문성과 실적을 갖춘 투자운용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 산업에 대한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투자대상기업의 가치 제고와 출자자 이익 도모에 힘쓰고 있습니다.
  • 당사는 관리본부와 준법감시인을 갖추고 있으며, 펀드 운용 및 투자·회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의 관리와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책임자   박경섭 부사장 (02-551-2090, gspark@supartners-cg.com)


담당자   유혜원 사원 (02-551-2090, hwy@supartners-cg.com)